입법 당시 대통령이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망 높은 학자인 당시 입법 참가자가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현정부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법원은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만 갖고 있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임명권 안에, 해임도 가능한 권한이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결국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입법취지를 일거에 묵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명'과 '면'은 같이 쓰여도 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분을 이렇게 부르렵니다.
글 / 이병욱






